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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 -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하게 표기해야
  • 기사등록 2016-09-18 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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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이유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30만명 정도이고, 결혼이민자와 국민의 배우자에서 출생한 자도 2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상당 수의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고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현행법 제6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기본증명서를 단독으로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에서 내국인인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선상에 기재되지 못하고, 주민등록 등본의 하단 여백에 외국인 배우자라고 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만 본인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표가 발급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했다.


주요내용


  제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이 법의 등록대상자로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191호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본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이 법의 등록 대상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상자) ①⋅② (생  략)
제6조(대상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본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이 법의 등록 대상자로 한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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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18 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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