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원혜영 의원,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가장 먼저 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6-08-17 15:28:49
기사수정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제20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권한 가운데 하나인 ‘불체포특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의해 기능이 약화되거나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로 이를 구체화 하였으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처리토록 하는 법안이 따라 발의됐다.

 

20대 국회 들어 원혜영, 백혜련, 정종섭 의원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기한 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만큼, 자동 상정 되거나 자동가결 된 것으로 손보자는 것이다.

 

원혜영 의원은 20대 국회가 열린 5월 30일, 가장 먼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체포동의 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상정 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의 개정안도 원 의원의 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달리, 백혜련 의원은 정부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기한을 넘을 경우 본회의 상정이 아닌 가결된 것으로 보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내용들은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4년 16대 국회에서 심재권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기한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또 2004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입법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기한이 넘었다는 이유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형사소송절차인데 자동적으로 소추가 된 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피의자 입장에서도 방어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없애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불체포특권에 대해 다른 국가는 어떨까?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와 같이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고, 수준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국가 간 약간의 차이는 있다.

 

프랑스 의회 의원들은 의장단의 동의 없이 범죄 또는 위법행위와 관련해 체포되거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받지 않는다. 또 구금이나 자유의 박탈·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라도 소속 의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즉,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위해서는 소속 의회 의장단의 동의가,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위해서는 해당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우리 국회는 체포동의에 대해서는 표결을, 석방 요구시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법적으로 체포뿐만 아니라 가택수색에도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며,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민회의 구성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국민회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될 수 있고, 가택수색 역시 국민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선화 입법조사관은 “오스트리아는 단순히 체포에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택수색에도 국회(국민회의)의 동의를 요구한다”면서 “우리보다 의원을 더 보장해 준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는데, 미국 헌법 제1조제6항에서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범죄와 치안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원의 회의에 출석 중이거나 또는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갖는다’고 불체포특권을 부여한다.

 

이 가운데 ‘치안방해죄’는 교통법규위반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결론적으로는 모든 형사상 범죄에 대해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이에 김 조사관은 “미국은 사실상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밝혔다.
 

오성례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6-08-17 15:28:4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