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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등 7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달 임기가 시작된 제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서 오는 8월 결산과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상임위의 주요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 파악을 위한 자리다.

 

특히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에서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접대 비용 상한을 올리거나 특정 물품의 제외 등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농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액기준 상향과 법 시행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 한 바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규제 대상이나 상한에 예외를 허용할 경우 원래의 법 취지가 훼손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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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7 16: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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