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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사진과 무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여 판매한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비와 판매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약처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은 지난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5,620곳을 점검하여 240곳을 적발하였고 도소매업, 재래시장, 일반음식점 등 17,156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5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설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부항기 다섯 개 품목의 의료기기 광고 246건을 점검한 결과, 4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하였다.

 

적발된 업체들은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제품에 대하여 ‘혈행개선, 근육경직, 긴장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24건)하거나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피가 맑으면 건강이 보인다’ 등으로 광고 사전심의를 위반(9건)하거나 공산품인 ‘온열기기’를 ‘복부비만, 근육통증완화, 혈액순환계에 매우 좋은 개선 효과’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7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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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05 17: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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