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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뉴시스>.

내년부터 육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와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시작된 지 약 30년 만인 2016년 1월 1일부로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고 28일 밝혔다. 쓰레기 해양 배출 금지 조치는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지난 1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다.

 

우리나라는1980년대부터 육상 처리시설의 부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처리 비용 등의 이유로 199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0t 트럭 약 30만대 분량인 614만t의 육상 폐수·폐기물을 해안선에서 63~200㎞ 떨어진 공해상에 버려왔다. 연간 배출량은 1991년 약 155만t에서 2005년엔 약 1192만t까지 늘어났다. 지난 25년간 한국이 바다에 버린 쓰레기는 정부가 공식 집계한 양만 1억5352만t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해양투기방지국제협약(런던 협약) 가입 이후 해양환경오염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2006년부터 폐수·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 조치에 착수했다. 건설 및 정수공사 찌꺼기·하수 준설물(2006년), 가축분뇨·하수 찌꺼기(2012년) 등 해양 배출이 단계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환경부는 해양 배출 금지에 앞서 배출업체에 시설개선 자금 192억원을 지원하고 여수산업단지에서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등 지원책을 펼쳐왔다.

 

김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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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29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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