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
이하
KRPIA)는
실거래
조사를
통한
약가
인하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약업계의
메르스
피해
등을
감안해
제도시행의
유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31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RPIA는
제약업계가
메르스
사태로
유발된
내원
환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여
심각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5,000여
품목
2,000억
규모의
약가
인하가
예상되는
실거래가제
약가인하가
추가된다면,
제약업계는
이중고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KRPIA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략
6~7월간
매출액
피해는
평균
16.5%로
약
1000 억
정도의
매출손실이
추산되며,
특히
원내조제용
의약품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폐쇄로
인한
임상시험
중단,
영업활동
위축,
의료기관의
대금결제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약산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써
신약개발을
통해
글로벌
진출에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
이번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
제도의
시행을
1년
간
유예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2016년부터
일련번호
보고가
정착되면
유통
과정이
더욱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도
많은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KRPIA는
“제약업계가
예기치
못한
메르스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면서
현행
사후관리제도의
헛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제도시행
유예를
정부에
건의한다”며,
“정부가
이
제도를
그래도
시행한다면
현재
제약강국이
될
수
있는
기로에
있는
제약산업은
다시
한번
뒷걸음질
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KRPIA는
실거래가
사후
관리
약가인하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먼저,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가인하의
행정처분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즉
의약품유통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해당
제약사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현행
실거래가
조사
방식은
보험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제약사의
의지와
무관한
불법
거래분도
약가인하에
반영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중평균가
산정에
의한
약가인하율
결정도
새
제도가
2014년
9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새
제도를
2014년
전기간에
소급적용함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등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하에서도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저가공급에
따른
원내조제
약물의
약가인하
쏠림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특허의약품,
국공립
병원
또는
보훈,
산재병원
거래분은
약가인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RPIA는
“향후
정부와
제약업계가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본
제도의
보완책
마련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잡하고
중복적인
사후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계하여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제약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