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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15년,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그리고 ‘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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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30 1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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