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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도매시장 관리·감독 부실 바로잡을 것” - 수산부류 거래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공청회 개최
  • 기사등록 2015-03-24 1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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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지난 3월 6일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초청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4일(화) 가락시장 수산부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등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 문제를 두고 유통인들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 개최에 앞서 김용석 위원장은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고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락시장 개설배경과 농안법의 현실적합성 문제, 농산물과 다른 수산물의 거래특성, 상장경매와 비상장거래의 장·단점,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 등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제도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를 통해 기획경제위원들은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의 수집능력, 상장예외품목 확대에 따른 거래투명성 제고방안, 농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외국 도매시장의 사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용석 위원장은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서 촉발된 금번 혼란의 중심에는 도매시장 개설 이후 30년 가까이 불법과 탈법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상처를 더욱 크게 키워오면서 유통인들의 갈등과 불신을 초래한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부실과 무능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따라 김용석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 장외거래, 기록상장을 비롯한 농안법에 반하는 각종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거래제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서울시에는 가락시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담 부서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시행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공모에서도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농수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가 선임되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4월1일 시행예정이던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승인 문제도 관련자들에 대한 의견청취와 현장 확인,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 등의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친 후 시행하도록 요구했으며, 필요에 따라 의회 내부의 논의를 거쳐 농안법 개정 건의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동욱기자 pdw44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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