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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관련 위생교육 기준 합리적 개선 - 온라인 교육 발전에 따른 집합교육 위주의 기존 규정 개선… 효율성 제고
  • 기사등록 2019-03-09 0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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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영업자 교육이 온라인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정기준 등을 현실화 하는「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집합교육 중심의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이수자 전산관리를 통한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수입식품 영업자교육 : 신규(4시간), 보수(매년 3시간) 교육 의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의실 바닥 의무면적(150㎡이상인 강의실 1실 이상 확보) 삭제 ▲교육관리자 의무(전체 교수시간의 25%이상 담당) 삭제 ▲교육대상자 수료여부 전산등록(식품안전나라) 신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기준은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영업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꼭 필요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기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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