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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 올해 신규예산(‘19년 1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이다.

○ 정부는 작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 사업시행에 앞서, 지난 2016년부터 주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필요성 및 활용성 등을 점검하였고,

   - 주간활동서비스 모형 연구용역을 실시(전북대, ‘18.9월~12월)하여 서비스 대상, 제공기관 및 인력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기준을 마련하였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정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수급자는 활동지원바우처를 일부 차감

○ (신청 및 선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자해 등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주간활동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기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체육, 미술, 음악이나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협력기관

<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자조모임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 (서비스 비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 2인 그룹은 단가의 100%(총 200%), 3인 그룹은 80%(총 240%), 4인 그룹은 70%(총 280%)를 지급
□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 및 제공인력 교육 등도 실시한다.

○ (제공기관 모집)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당 복수(2개소 이상 권장)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 농어촌 등 기반 시설 취약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이용지역에 대해서는 인력 및 운영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 이웃 시군구간 제공기관 공동지정 및 10인 이하 이용시설 인력겸직 허용 등

○ (지정 기준) 제공기관은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이용자 1명 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 모집 내용 및 일정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 (인력 기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및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기타 주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및 학과 졸업자와 더불어,
 
   - 활동지원사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경험자도 참여할 수 있다.

○ (교육 이수) 주간활동 교육(이론 30시간, 실습 24시간)을 이수하면 제공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다.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주간활동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참가 희망자는 별도로 정하는 교육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 「발달장애인 지원법」상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관련 서비스 종사자 교육지원 등 담당 (전국 17개소,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운영중)


□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하였고,

○ 올해 순차적으로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총액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

    ** 확대계획 : ’19년 2,500명 → ’20년 4000명 → ’21년 9000명 → ’22년 1만 7000명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씹는 즐거움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강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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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9 0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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