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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확대…“제품별로 확인하세요” -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의료기기 안전 사용을 위해
  • 기사등록 2019-01-30 0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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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부작용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별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홈페이지(www.mfds.go.kr)에 정보를 확대·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바이다.

홈페이지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을 볼 수 있다.
  - 기존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된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가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을 지난해 8월부터 검토·심의한 내용이다.
   ※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 :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월 1회 개최하며, 국내외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한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평가 및 자문해 줌
 
이번에는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 안에서 해당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 인체에 이식하여 장기간 척수강 등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기기

자세한 정보공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의료기기정책정보 →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의 안전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바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공개 확대로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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