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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상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를 보고 고민하는 피해자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관련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번호+1366)'을 비롯해 전국 지역별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신고, 초기상담 단계부터 수사, 소송 진행, 의료 지원 등 피해 회복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피해 신고 후 소송 과정 중에 겪게 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성폭력피해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의료·수사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분야별 온라인 게시판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분야별로 체육계 종사자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1899-7675)',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성폭력 피해신고센터'(02-3668-0266), 콘텐츠 산업계 종사자는 '콘텐츠 성평등센터 '보라'(02-1670-5678), 영화산업 종사자 및 참여자는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1855-0511)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료법률지원, 상담, 의료, 심리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신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조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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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8 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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