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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이 전년(2천802개사)보다 18% 증가한 3천328개사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대표, 근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에스케이텔레콤 등 가족친화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19개 기관을 '2018년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으로 선정했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시행해 온 것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 14개 기업으로 시작된 가족친화 인증은 작년까지 총 2천802개사가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인증을 신청한 1천373개사 중 1천201개 기업·기관이 심사를 통과해, 2018년 말 현재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기관은 총 3천328개사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2017년(1천596개사) 대비 27% 증가한 2천028개사로 증가해 전체 인증기업의 61%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출입국심사 우대, 정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그동안 인증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을 꾸준히 확대·강화해 온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로 인증서가 수여되며, 우수기업에는 '가족친화우수기업' 문구 및 로고 사용 권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186개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019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족친화 인증 여부가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도입·실행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개사(에스케이텔레콤㈜, 우리홈쇼핑)가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에스케이텔레콤㈜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해 모든 임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법정보다 확대 지원하고, '입학자녀 돌봄휴직 제도'를 마련해 자녀 초등학교 입학 연도에 9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자기개발 휴직, 사내 벤처설립 휴직, 전직 지원 휴직 등 다양한 휴직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며, 대체인력 없이 휴가 가기 어려운 영업사원을 대신할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장관 표창을 받는 주식회사 베네핏은 전 직원 '자율출근 제도'를 도입·운영해, 모든 직원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자율적으로 출근하고, 원격근무도 가능해 유연하고 자기 주도적인 업무환경을 만들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수상한 우수기업들의 사례를 담은 '2018년 가족친화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보급할 계획이며,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명단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뉴스·소식'→'공고'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들의 일·쉼·삶이 균형을 이루고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가족친화인증제의 실효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라며, "앞으로 '여성고위직 비율'을 인증기준에 반영해 성평등한 가족친화문화를 조성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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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8 2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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