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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6일, 국회의원 정책자료 발간비 및 발송료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이중청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더욱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 또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그 비용을 국회사무처에서 지원받아 지출하는데 편의상 국회의원 후원금 지출계좌에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전받는 과정에서 회계절차 오류로 이중청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유 총장은 "사무처에서 지원받은 의정활동 비용을 후원금지출계좌 입출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것이지 영수증 이중청구는 아니다"면서 "앞으로 잘못된 회계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절차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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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7 1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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