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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될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돼 2019년 상반기부터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돼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등이 신속하게 공급돼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난치 질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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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30 1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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