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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년 1월부터 제조·수입되는 10정·캡슐 이상의 내용 고형제, 카타플라스마제 등도 '일반의약품 표준서식'이 적용됨에 따라 표준서식 작성 요령, 예시 등을 안내하는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 요령'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작성 요령은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제약업체들이 표준서식을 어려움 없이 적용·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약품 표준서식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살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시되는 표이다.

주요 내용은 ▲주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의 구분 및 선정·적용 방법 ▲정보표시면 항목별 상세 작성 요령 등이다.

참고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17년 12월부터 의약품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 의약품 표준서식의 정보 제공 순서를 통일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작성 요령 배포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일반의약품에 표준서식이 효과적으로 적용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반의약품 주요 정보를 확인하는 동시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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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0 0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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