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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바디로션(왼쪽), 코비글로우바디로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달 31일 자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된 것과 관련해 국내 유명 호텔에서 제공되는 바디로션 2개 제품(탄바디로션, 코비글로우바디로션)을 수거·검사한 결과, 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존리논(CMIT/MIT)'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다만, 화장품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용기에 거짓으로 표시했거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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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1 2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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