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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의 변질의심 신고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식육가공업체인 대상㈜천안공장(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기준: 음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다.


참고로 해당 제품은 세균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멸균제품으로 세균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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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4 23: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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