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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기에 공업용 윤활유도 OK?‧‧‧ 구멍뚫린 해썹』 식약처 입장 발표
  • 기사등록 2018-10-23 1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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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8.10.20. 보도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식품 기계‧기구의 윤활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반드시 식품용 윤활유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공업용 윤활유를 식품 기계‧기구의 윤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시정명령, 2차 품목제조정지 5일, 3차 품목제조정지 10일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HACCP 평가기준에서는 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영업자가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위해요인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공업용 윤활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HACCP 평가기준에 따른 감점조치를 모두 실시하고 있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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