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는 구더기떼 케첩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해명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이물 조사는 제조, 소비, 유통 단계별로 조사하고 있으며, 유통‧소비과정에서 포장지를 뚫고 벌레 등 이물이 혼입될 수 있어 유통·보관 또는 소비단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건은 관할 관청(고양시)이 10월 10일 현장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소비단계(접객업소)에서 이물이 혼입 된 걸로 파악되었다.
또한, 살아 있는 벌레의 경우는 식품(케첩) 제조단계에서 살균·진공 포장의 공정을 거치므로 제조과정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제조 과정 중 혼입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엄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