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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 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은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 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예고한다.

이번에 재지정·예고되는 Escaline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총 189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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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0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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