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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이번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하였다. 

*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후 3회 연속검사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에 대하여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계란에 대한 연중 안전성 검사와 함께 축사 청소·세척 등 환경개선과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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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8 2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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