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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8.10.8. 보도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환경오염물질 오염의심 정보를 입수한 후, 국내 전체 홍삼 제조업체 300여개소 중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오염원 조사 및 오염우려 업체 제품을 수거‧검사한 바 있다. 

 

- 홍삼농축액 제조업체 126개소 중 프탈레이트 함유 우려 플라스틱 재질의 홍삼증숙포*, 홍삼농축기 연결관 등을 사용하면서 주정으로 홍삼성분을 추출하는 곳이 47개소로 파악됨에 따라,
- 이들 47개 업체의 49개 농축액 제품과 대조 목적으로 물 100% 추출업체(3개소)의 6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35개소 36개 제품에서 일부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되었다. 

 

* 물추출 농축액 중 2개사 제품 불검출(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제품 주식회사) 

 

홍삼농축액 제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의 양은 일일노출량을 토대로 위해평가한 결과,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홍삼농축액을 섭취량에 따라 평생 섭취한다는 전제하에 위해도를 분석하였으며, 위해도는 일일섭취한계량(TDI)* 대비 최저 0.18%에서 최고 49%미만으로 평가되었다. 

 

* 일일섭취한계량(TDI) 대비 100% 이하일 경우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평가
** 홍삼농축액을 통한 인체노출수준이 안전수준이고,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농축액 함량이 2~30%에 불과하므로 별도 조치가 불필요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음 

 

- 홍삼을 찌거나 농축액을 추출‧농축하는 공정의 플라스틱 재질 기구‧용기에서 오염이 유래한 것으로 파악되어, 제조업체로 하여금 스테인레스 또는 천연 소재 등으로 전면 교체토록 조치하였다.

 

*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던 39개소 모두 기구‧용기류 등 교체 완료(7.27~8.3, 첨부 1 사진자료 참조)
** 아울러, 2018년 추석 성수식품 합동 점검(9.3~9.11)을 통해 해당 업체의 개선조치 완료를 재확인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혼입되는 환경오염물질의 특성상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식품에 프탈레이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이번 프탈레이트 검출건은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오염원을 명확히 하여 제거조치를 취한 만큼 KBS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는 바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내년(2019년)에 홍삼 및 홍삼제품을 포함하는 모든 식품을 통한 국민의 프탈레이트 노출량을 조사(2013년에 1차 조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품 모니터링(676건) 및 인체노출량 평가 결과 안전한 수준(DEHP는 인체노출허용량의 1/5수준)

 

<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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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0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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