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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손상·변형해 시정조치된 수입 물품 가액만 2조 2,142억원에 달해...
  • 기사등록 2018-10-09 12: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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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시,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5~`18.7)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하여 시정조치된 건수는 1백만 건으로 총 가액은 2조 2,163억원에 달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형한 물품 가액은 `15년부터 `17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18년 7월까지도 2,981억 33백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비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 수출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시정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적발 건수가 많은 품목은 농수산물(531건),석재·유리(351건), 철강제품(316건), 전자제품(176건), 운동구․완구(161건) 순이었다. 총 적발 가액이 높은 순으로는 철강제품(6,636억 97백만원), 석제·유리(3,462억18백만원), 목 가공품(3265억 46백만원), 기타(1,697억56백만원), 차량·자전거(1,457억90백만원) 품목이었다.

위반 업체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행태를 보였는데, 수입물품을 코팅한 후 국산으로 표기하거나, 완성품을 나누어 낱개 포장해 한국산으로 표기하였다. 이처럼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를 손상·변형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시정조치 등 사후조치 업무는 원칙적으로 산업부 소관이지만, 현재 관세청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산업부장관은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위탁한 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의원실 자료요구를 관세청에 이관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못한 채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원산지 손상·변형은 소비자의 불신을 낳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수출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음에도 산업부는 관세청에 시정조치·형사처벌·행정처분 등 사후조치만 위탁해 놓은 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불법 행위자체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 사전적 예방조치에 힘써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자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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