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섭취하는 향료에 대해서 반복투여 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제출자료 범위 개선 ▲β-카로틴 제조 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 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