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섭취하는 향료에 대해서 반복투여 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제출자료 범위 개선 ▲β-카로틴 제조 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 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엄지연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10-01 23:47:0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