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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5년 7개월간 LH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가 626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轉貸)한 건수는 ‘13년 67건, ‘14년 115건, ‘15년 83건, ‘16년 246건, ‘17년 106건, 올해(7월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626건이었다.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89건의 경우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불법 전대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 임대의무 기간(10년, 5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한편 LH공사가 불법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13년 1건, ‘16년 1건, ‘17년 5건, 올해(7월말 기준) 1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8건에 그쳤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57조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렇듯 현행법에 따라 처벌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전대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동시에 불법전대 전담인력을 확대 운용해야 하며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자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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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1 23: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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