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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환자용식품을 사용하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환자용식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 영양관리 정보집과 안내서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용식품은 일상적인 음식 섭취가 힘들거나 영양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식사를 전적으로 대신하거나 또는 일부 보충 목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 예컨대 음료형 환자용식품은 두유와 형상이 유사하지만 영양밀도가 높고 영양성분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동일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 두유나 우유보다 영양가가 높아 환자의 영양상태를 유지하거나 영양을 보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 영양밀도: 음료형 환자용식품(200kcal/200ml) > 일반 두유(140kcal/200ml) 
그동안 환자용 식품은 당뇨환자, 신장질환자, 장질환자 등 질환별로 한정·구분하였으나 다양한 환자용식품 개발을 위해 ‘16년 12월에 일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16.12.29.) 
: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이 환자용식품으로 통합 정비 

자율 영양관리 정보집과 안내서 주요 내용은 ▲환자용식품의 구분 등 기본정보 ▲섭취 시 주의사항 ▲보관 및 관리 방법 ▲환자용식품 영양표시 바로 읽기 등입니다. 

 



<환자용식품의 구분 등 기본정보> 
환자용식품은 정상적 구강 섭취가 가능한 ‘경구섭취용’과 관을 통해 위장관으로 직접 주입되는 ‘경관급식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자용식품은 ▲영양섭취 불충분 ▲질병·수술·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요구량 증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미음(유동식) 섭취 필요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위장관에 관 삽입 등의 경우에 섭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저작 및 삼킴이 어려운 환자 맞춤형 식단 등을 개발하여 요양원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보집 및 안내서를 책자와 리플렛 형태로 제작하여 전국 요양병원, 보건소 등에 배포하고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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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8 1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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