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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 가정용 계란 세척‧잔류물질 검사 의무화 및 농약・항생제 등 PLS 도입 확대
- 임산부・환자용 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및 배달음식・프랜차이즈 등 집중 점검
- 사이버 감시기능 통합・운영으로 온라인 유통 불법판매 행위 근절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
-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공공 급식관리 지원체계 마련
- 여성용품 안심 사용 기반 강화를 위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 추진
- ‘국민 청원 검사제’ 도입 및 ‘국민 참여 열린포럼’ 개최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 확대 및 백신 자급화 지원
- 약국에 ‘위해 의약품 차단시스템’ 의무화 추진 및 소비자용 의료기기에 ‘판매가격 표시제’ 도입
- 마약류 중독자 심리치료 등 재활교육 강화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 선도
- 첨단 바이오의약품・신기술 의료기기 개발 단계별 맞춤형 신속 심사 도입
- 맞춤형 화장품 제도 및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 ‘한-아세안 화장품 규제협의체’ 구성 및 ‘글로벌 바이오콘퍼런스’를 통한 국제 협력 강화       

 

조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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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4 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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