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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8일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척추 관련해 수술이 진행되었다.
수술 책임자 A교수는 특진비까지 낸 환자에게 본인의 후배 B조교수에게 대리수술을 맡겼고

이혐의로 11일 A교수와 B교수는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개월동안 A교수는 본인의 수술 23건을 후배인 조교수에게 대리수술을 하게한 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과정에서 환자들은 A교수에게 특진비로 1420만원을 납부했다.

 

또한 B조교수는 2013년부터 2년간 후배전공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파면됐다.
A교수는 대리수술한 사실을 응급상황에 어쩔수 없었던 대처라며 대리수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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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2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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