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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내 의약 5단체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곳이 지난달 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 신청한 의약단체는 자율규제협의회*에서 심사를 한 후 자율규제단체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되면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들 단체에 회원으로 소속된 의료기관에 대해 교육, 상담, 자율점검 등을 지원한다.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자부는 매년 자율규제 활동결과를 분석하여 잘하는 단체는 유지하고 활동이 부실한 단체는 지정을 취소한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자율규제제도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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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01 1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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