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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중요한 현안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것인가?
  • 기사등록 2017-04-05 1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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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더불어 민주당국회의원 김현권 의원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 )주최로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민연태(농림 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이병규(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율범(환경부 유역총량과장), 김 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김홍길 (전국한우 협회장) ,이 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 , 오 세을(대한양계협회장),  정문영(전국축협조합장 협의회장) 등  참여

,축산업의 중요한 현안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 축산위기의 심화,축사적법화 어떻게 할것인가?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합리적인 대안 및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무허가축사 유예기간은 2018년 3월로 매우 촉박한데 비해 축산농가의 진행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다.

무허가 축사가 많은 이유는 고령화되거나 무지하여 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조금씩 늘린경우가 가장 많았고

환경 규제가 너무 강하고, 민원 등으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부득이  축사를 허가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FTA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되어야 하나, 국토 대부분이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포함되 어 있는게 무허가 증축 발생 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필요성및 추진배경은 가축분뇨는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 인 의 농도가 높아 하천에 유입시

조류발생 등 수질오염 문제 유발 우려가있고 축산악취 민원이'13년 대비 '15년 66% 증가하고, 전체 악취민원중

27,8%를 차지함에 따라 축산악취 개선이 필요성이 중요한부분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농림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세 부처가 모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2013년 2월 농식품부 , 환경부, 국토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등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축분뇨법 개정,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폐쇄명령, 유예조치 등을 할수 있도록 대책마련( 2015, 3,25 일 시행) 하였으며 정부에서는 현지 실태 조사와 전문가 및 축산단체의 의견을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적법화를 위한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에서는 적법화 추진 점검독려,시설개선 지원,교육,및 홍보등 을 통해 적법화를 총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건폐율 적용 완화,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이행 강제금 경감 등 건축법상 건축허가 요인 을 완화 ,환경부 에서는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적용 , 유예기한이 '2018,3월로

매우 촉박하다.  축산농가의 적법화 진행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유는 AI,구제역등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적법화 실행기간이 부족하고,

영세한 농가들의 비용부담,지자체의 소극적 대처와 복잡한 행정 절차,입지 제한지역에 존제하는 축사는 적법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어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 이다.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1,5만호 중 60,190호가 무허가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1,448호의 축사만이 적법화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 , 적법화율은 2,3%에 불과 한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 기반의 붕괴는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식량안보가 위협받게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 이다.

김 현 권(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의원은 축사 적법화 참여를 촉진하기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하여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사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로 연장 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다.

 

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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