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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국회에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사등록 2017-04-03 19: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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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최근 한국의 면세산업은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양국이 정치적 갈등을 빚으면서 국내 관광, 호텔, 면세 사업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관광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있다.


2015년여름부터 요우커 라고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북적임으로 국내 면세점의 지난해 총매출액은12조2,757억 원으로 전년 9조1984억원 보다 33,5% 증가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면세점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사업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특허기간을 10 년마다 자동갱신에서 5년마다 재입찰 방식으로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한시적 특허기간으로 인해 5년뒤 특허권을 뺏길수도있다는 불안감과 기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투자가 위축돼고 신규사업자의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고있어 진입장벽이 높다.
 
20개가 넘는 기업들이 경쟁해  대기업분에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HDC신라 면세점이,중소.중견기업면세점분에는SM면세점이각각 사업분을 받는것으로 끝났지만  특허기간이 만료된 롯데 면세점2곳과SK네트윅스면세점이 재특허를 두고다시 격돌해 롯데 소공동 본점은 사업권을 유지하는것으로결정, 잠실의 롯데DF리테일은 두산에,SK네트윅스는 신세계디에프로 사업권이 바뀌면서 주목을 받은바 있다.

신규업체 선정에서의 특혜 의혹등 각종논란이 있어왔으며 이로 인해 면세점 특허제도개선의 목소리도 커지고있다.

정부가 심사를 통해 특허를 발급해주는 현재의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면세점특허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고제 또는 등록제나 입찰제 등 다른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다양한 개선안이 제기 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면세점 허가제 실시에도 상위 2개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장지배적 지위 해소를 위한 장치와 일정한 정도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비중 유지 등을 조건으로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 고 피력혔다. 또 소상공인 미니면세점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힘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박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면세품은 재고 소진이 어려워 진입 후에 빠져나가기 어렵고

또 등록제가 시행되면 시장의 실패를 막는 것과 같은 정부의 조절기능이 발휘되기 어려울 수 있다 고 말했다.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면세점 특허 등록제 전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조사관은 등록제 변경시 면세점 난립으로 취급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및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관리·감독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실장은 등록제나 허가제로 전환할 경우에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고품질 보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면세점 특허제도의 혼란을 해소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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