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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의 기여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현재 43개소(제2기, ‘15~’17년)가 지정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이 부여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종합병원들이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병원, 환자, 소비자 등의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2차례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8일부터 8월1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하며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非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의료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추가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리고 간호실습 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 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된 후,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년)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실무적인 평가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2017년 7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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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07 17: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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