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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깨진 계란이나 무표시 계란을 유통‧판매한 함안농원(경남 함안군 소재)과 오란다농장(충북 진천군 소재) 및 이를 사용한 음식점 등 6곳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함안농원은 깨진 계란을 대송식당(경남 하동군 소재)에 판매하고, 무표시 계란을 함안계란도매(경남 함안군 소재)에 공급하다가 적발되었다.

 

대송식당은 함안농원으로부터 깨진 계란을 직접 구입하여 식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보관하였다.

 

함안계란도매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함안농원으로부터 무표시 계란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또한 오란다농장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표시 계란을 대성계란(충북 음성군 소재)에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대성계란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로베이커리(충북 음성군 소재)에 무표시 계란을 판매하였으며 하나로베이커리는 대성계란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표시 계란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사용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껍질에는 생산자명을, 계란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된 위반 업체들은 식약처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제보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며 업체들이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불량계란 및 무표시 계란은 전부 폐기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먹을 수 없는 깨진 계란 등 불량계란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무표시 계란을 유통‧사용하는 것은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알 가공업체, 무신고 계란판매상이나 저가 제품 취급업소, 최근 3년간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이며 중점 점검 내용은 깨진 계란‧곰팡이 핀 계란 등 불량계란의 유통‧사용 여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여부, 계란 포장‧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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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7 13: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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