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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창업실패 50개사에 30억 원 자금지원 - 100억원 자금 마련, 사업실패자 대상 최고 1억 원 파격 지원
  • 기사등록 2016-05-25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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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14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사업’이 도내 재도전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화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사업’은 재기 가능성이 높은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자 총 1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일종의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시스템’이다.

 

사업 대상자는 신용회복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재단 구상권업체, 연체정리자로, 경기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업체 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해주며, 보증료율은 1.0%, 보증율은 100%, 융자 보증기간은 3년이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최고금리는 5.2%고, 2.0%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특히, 이 자금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수요자를 감안해 기존처럼 자금지원 심사 평가 없이 1차 현장실사 후 2차 자금지원심사위원회와 3차 최종 심사만 통과하면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다.

 

사업 시작 첫해인 2014년에는 5개사에 3억 원을, 2015년에는 38개 사에 22억 원을, 올해에는 4월말까지 7개사에 5억 원을 지원, 그간 총 50개 업체가 30억 원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았다.

 

이중 46개 업체가 기사회생에 성공, 현재까지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6개 업체(4억 원 규모)가 추가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큼 대위변제율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패자부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경기도 창업실패자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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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25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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