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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처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예방하고자 제4기 ‘의약품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

 

지킴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에서 불법유통 되고 있는 의약품 위해성 홍보와 모니터링 및 신고활동, 식약처 주관 의약품 불법유통 위해성 홍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위촉장 수여, 봉사활동 시간 부여, 우수활동자 포상과 간담회 행사참석 시 교통비지급 등 혜택이 주어진다.

 

만18세 이상 성인 150명을 모집하며 2016년5월~2017년4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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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01 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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