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예방하고자 제4기 ‘의약품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
지킴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에서 불법유통 되고 있는 의약품 위해성 홍보와 모니터링 및 신고활동, 식약처 주관 의약품 불법유통 위해성 홍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위촉장 수여, 봉사활동 시간 부여, 우수활동자 포상과 간담회 행사참석 시 교통비지급 등 혜택이 주어진다.
만18세 이상 성인 150명을 모집하며 2016년5월~2017년4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