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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경북도>.

경상북도는 1월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설맞이 대게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날을 맞이해 대게 수요에 비해 어획량 감소 등으로 체장미달대게(9cm미만) 및 암컷대게포획·유통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대게사범 36명을 검거하고 암컷 1,835마리, 체장미달 12,079마리 등 총 13,914마리(시가 8,500만원)를 압수, 해상에 방류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대게자원 보호를 위하여 민간감시선운영, 대게어장정비사업에 매년 73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무분별한 남획방지를 위하여 어초를 이용한 산란장 조성 및 치게 성육장 보호,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지방비 266억원을 투자하는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경북 동해안발전본부장 대게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은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대구 등 내륙지에 유통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주말, 야간, 새벽 등 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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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30 0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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