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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표시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별로 구획화해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원재료명 △유통기한 △업소명 및 소재지 등의 표시사항을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향미유 제품을 참기름, 들기름으로 오인·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진한)기름, 들(香)기름 등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향미유는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써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의 풍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밖에도 과일, 생선 등의 자연물 식품포장에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과채가공품류 중 포장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량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개선 및 규정 명확화를 통해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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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27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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