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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많이 찾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17개 시·도와 함께 생산·유통판매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생산 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된 기간 준수 등 지도·점검과 함께 수산물 집하장, 위·공판장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유통판매 단계는 굴, 김, 다시마 등 수산물 600여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유해 미생물과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에 대한 검사와 위생취급기준 등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2016년 2월까지 겨울철에 본격적으로 출하·유통되는 어패류와 해조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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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19 17: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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