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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와 가짜상표 담배 수십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홍콩 등지로 수출된 국산담배 1만6000보루, 시가 7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역으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중국에서 시가 23억원 가량의 가짜 국산담배 5만 보루를 제조해 국내로 밀수입을 시도한 김씨(남, 54) 등 일당 11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 담뱃값이 인상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정상 수출된 담배를 다시 밀수입하거나, 가짜 담배를 밀수입하면 상당한 액수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 범행수법을 보면, 정상 수출된 담배를 밀수한 조직의 김씨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지난해 10월13일부터 12월22일까지 21회에 걸쳐, 국내 담배 제조사인 케이티앤지(KT&G)에서 지난 해 9월말 홍콩으로 정상 수출된 후 다시 중국으로 넘어간 진품 담배 1만5934보루를 컨테이너속에 숨겨 인천항으로 밀수입하고 점조직 형태로 국내에 유통했다.

 

국내 총책인 최씨는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현지 공급책 김씨가 지정하는 환치기 계좌에 밀수자금을 송금했다. 김씨는 그 자금으로 홍콩 등지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국산 담배를 구입했다. 김씨는 다시 최씨가 지정한 중국내 물류업체를 통해 배에 담배를 실어 한국으로 들여왔다. 통관·운송 브로커 박씨 등이 담배를 인수해 부산 등지로 운반해주면, 판매책인 또 다른 김씨 등은 부산 국제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짜 담배 밀수조직인 박씨 등은 중국 복건성에 거주하는 브로커 조선족 손모씨를 통해 KT&G 브랜드 ‘에세’ 가짜 담배를 제조해 밀수입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 조직은 중국 복건성에서 가짜 담배를 만들어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올해 5월18일 계약금으로 31만8000위엔(약 6000만원)을 지급하고 중국에서 생산하던 중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르면 담배제품 외부 포장에 흡연의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에 관한 경고 문구를 담배갑 면적의 30% 이상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정상수출 밀수 담배는 영문으로 흡연경고 문구를 작게 표시해 소비자가 국내 유통용 담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부산세관은 이번 단속을 위해 정보 입수 후 7개월간 압수수색 19회, 잠복근무, 해외 현지조사 등을 거쳐 KT&G에서 제조·출고돼 배로 수출하는 모든 과정을 추적 조사했다.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대포폰과 대포차량, 차명통장 등도 샅샅이 조사했다. 

 

김윤식 관세총괄과장은 “관세청은 형태의 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국내 담배제조사의 협조를 받아 밀수입 담배가 국내 유통되는 담배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담배 겉포장에 흡연 경고문구 크기와 면적을 확대 표시하도록 하고 밀수요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서우 기자 buzacat@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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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19 1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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