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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한 남양유업, '루카' 제품명 바꿔서 출시한다
  • 기사등록 2015-11-17 1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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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의 '루카' 제품컷. .

남양유업의 블랙 커피 제품 '루카(Looka)'가 브랜드명을 바꿀 예정이다.

 

대법원이 카페루카코리아의 '카페 루카(CAFE LUCA)'라는 커피 관련 서비스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주식회사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루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냠양유업은 지난 2013년 5월 특허청에 '루카'와 영문명 'Looka' 등 상표 2종을 등록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카페루카코리아는 남양유업보다 앞선 1999년 9월에 'CAFE LUCA'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해서 사용해왔다. 상표와 서비스표는 다르다. 상표는 상품을 구분하는 표장이며, 서비스표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남양유업의 '루카'와 카페루카코리아의 '카페루카'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특허법원은 카페루카코리아의 주장을 인정했다. '카페루카'와 '루카'를 동일 유사한 상품인 커피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그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해당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다"며 "'루카' 상표를 쓰지 못하게 됐다. 조만간 제품명을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경아 기자 yooka@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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