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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 아바스틴®, 난소암 자궁경부암 건강보험급여 확대 - 자궁경부암 및 직결장암에도 건강보험급여 확대, 아시아 최초로 자궁경부암 건강보험급여 획득
  • 기사등록 2015-08-03 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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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대표이사: 마이크 크라익턴) 신생 혈관 생성 억제 표적치료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 8 1일부터 백금계 저항성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바스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 최초이자 유일한 난소암 표적치료제로 백금계 약물에 저항성이 있는 (Platinum-resistance)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재발 파클리탁셀, 토포테칸 또는 페길화 리포좀 독소루비신(pegylated liposomal
doxorubicin)

병용 투여 시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한국로슈 마이크 크라익턴(Mike Crichton) 사장은이번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난소암 환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있기를 바란다라며㈜한국로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혁신적인 항암치료에 있어 환자 접근성이 확대될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이라 밝혔다.



 


난소암은 대표적인 부인암의 일종으로 세계에서 매해 1,100,000명의 여성이 부인암으로 진단 받고 있으며 490,000명이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다. 초기 단계 부인암은 수술 치료가 용이하나 난소암은 대개 자각증상이 없어 환자의 50% 3 이상의 진행성 난소암 상태로 진단을 받는다. 특히 3b 이상의 진행성 난소암의 5 생존률은 30%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 재발률이 높아 생존률 개선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바스틴® 난소암 건강보험적용의 근거가 AURELIA(Avastin Use in
Platinum-Resistant Epithelial Ovarian Cancer)
연구는 백금계 약물에 저항성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아바스틴® 항암화학요법(페길화 리포좀 독소루비신 또는 파클리탁셀 또는 토포테칸) 병용 투여군과 항암화학요법 단독 투여(single-agent
chemotherapy)
군을
비교하여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PFS)
연장(6.7개월 vs. 3.4개월, HR 0.48, 95% CI, 0.38-0.60))
객관적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
향상(27.3% vs. 11.8%,
P=0.001)

확인한 최초의 3 임상연구이다.



 


백금계 약물에 저항성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의 경우 기존의 표준요법인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객관적 반응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22%~27%)치료 옵션 선택이 제한적이었으나, AURELIA 임상연구의 하위 그룹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바스틴® 파클리탁셀 병용 투여군은 파클리탁셀 단독 투여군 대비, 객관적 반응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기존 치료 성적을 한층 개선시켰다. (51.7% vs. 28.8%, 95% CI,
3.9-41.8)
또한 AURELIA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아바스틴® 병용투여군에서 항암화학요법 단독투여군과 비교 하여 비정상 위장관 증상(GI Symptom) 15%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한부인종양연구회 김병기 회장(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백금계 약물에 저항성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의 경우 환자의 생존율 개선을 위해 항암화학요법으로는 많은 제한이 있으며, 효과적 항암 치료가 간절히 필요하다라며이번 아바스틴® 급여 적용을 통해 기존 세포독성항암제 이외에는 치료 대안이 없었던 국내 난소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표적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바스틴® 이번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난소암 아니라 자궁경부암 직결장암 치료에서도 건강보험급여를 확대 적용받게 되었으며 특히 자궁경부암의 경우 아시아 최초로 급여를 획득하였다. 자궁경부암 치료에서 아바스틴® 지속성, 재발성,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파클리탁셀, 시스플라틴 병용요법과 함께 병용 투여 하는 경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 된다. 직결장암의 경우 기존 1 요법에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이번 건강보험급여 기준 개정을 통해 2 요법까지 급여 범위가 확대  된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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