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곰팡이가 피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건멸치를 '멸치분말'제조용으로 보관하던 식품업체 공장장 김모씨(남,43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식품소분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를 김모씨에게 헐값에 판매한 황모씨(남, 36세)를 같은 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모씨는 지난 3월 곰팡이가 피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패‧변질된 건멸치 3,634박스(5,451kg)를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 야외 천막 창고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곰팡이가 핀 다른 건멸치 187박스(280kg)를 열풍건조기를 사용하여 ‘멸치분말’을 제조하고 있는 과정에 적발되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36kg)도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 보관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