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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진료인원은 연평균 9.9%,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평균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의 월별 진료인원은 2013년 6월 1,073천명에서 2013년 7월에는 1,714천명으로 이전년도(2012년)와 비교해서 급격히 급증했다.

이는 2013년 7월부터 성인(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스케일링(치석제거)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정책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7월 이전에는 추가적 잇몸치료 및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3년 7월부터는 별도의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김영택 교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원인, 증상 및 문제, 치료법, 예방 및 관리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인> 

치주질환은 치아를 둘러싼 잇몸과 그 지지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치석 혹은 치태 내의 세균들(P. gingivalis, T. forsythia, T. denticola 등)이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치주질환은 염증성 질환으로써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과 같은 각종 전신질환 및 면역력 약화로 치주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기도 한다.

<증상 및 문제>
치주질환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통증을 주소로 치과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 발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출혈, 잇몸의 변색, 부종, 궤양 등의 증상은 초기부터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치과에 내원하는 것이 좋다.

가벼운 치은염은 출혈 정도가 나타난다.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이미 상당한 치주염으로 진행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아직 치주염이 심하지는 않으나 농양이 생겨서 흔들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치과에 내원하여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치료법>
치은염이나 초기 치주염의 경우에는 스케일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도의 치주염의 경우에는 ‘치은소파술’이라는 잇몸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중증도의 치주염의 경우에는 잇몸을 열어서 치료하는 ‘치은박리소파술’을 받아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치료 외에도 뼈의 흡수가 많은 경우, ‘조직유도 재생술’이나 ‘골이식술’처럼 이식재를 이용하여 뼈나 치주조직을 재생하도록 유도해야할 수도 있다.

<예방 및 관리요령>
치주치료 후에는 주기적인 스케일링으로 치주관리를 하도록 한다. 치주질환이 심했거나 관리가 잘 안되는 환자는 3개월에 한 번씩 내원하여 스케일링하고, 상태가 좋아질수록 6개월에 한 번씩 내원하여 관리받도록 한다. 치주치료의 이력이 없거나 치은염 정도라면, 1년에 한 번씩 내원하여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주기적 스케일링도 중요하지만, 평소 개인적 구강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루에 3번 이상, 한번에 3분 이상 칫솔질을 하는 것이 좋다. 잇몸 사이가 멀거나 음식이 많이 낀다면, 치간칫솔이나 치실 등의 보조용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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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7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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