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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초청해 18일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시청별관 6층 회의실에서 '의료분쟁 무료 상담실'을 운영한다.


 



'의료분쟁 무료 상담실' 현장에서는 전문 상담원이 직접 투입돼 의료사고 상담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의료분쟁 상담은 현장에서 신청 가능하며, 의료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할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편집국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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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7 1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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