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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초·중·고등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연중 실시 -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보건교사 없는 초·중·고 61개 학교 245개학급 대상
  • 기사등록 2014-04-17 1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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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는 시내 보건교사가 미 배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개정('13.12.30.)에 따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대전소방본부에서는 시 교육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보건교사가 미 배치된 61개 학교 245학급을 대상으로 학생 및 교사에 대해 각 소방서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센터 강사를 연중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2년 주기(초등6-중등2-고등1)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게 되어 응급상황에 처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되며, 지역사회의 심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한 학교단계부터의 심폐소생술 보급전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각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센터에서는 이론 전달 방식의 단순 교육이 아닌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실습을 위주로 고품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학생을 포함한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활동을 통해 최초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고 또한 구급대원의 신속한 전문 응급처치 및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지금보다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편집국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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