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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지난 4월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배추김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 대하여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배추ㆍ무 등 국내 채소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는데도, 김치 수입량과 가격이 평년과 비슷하여 그만큼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어느 때 보다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전국 16개반 34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도 투입) 


 
  이번 단속은 대형 김치 수입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입 통관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 단속반이 모니터링한 결과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통신판매업체(33개소)에 대해서는 정밀단속을 실시한다.
* 중점 단속분야: 김치 수입업체(483개소), 제조·유통업체(1,779), 대형음식점(19,750) 등



  또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관(관세청)ㆍ취약품목 가격정보(원산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와 2012년에 개발된 배추김치 과학적 식별법을 단속에 활용하고,
* 원산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공영도매시장의 품목별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 선정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참고로, 농관원은 지난해 1월 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중점관리 대상품목인 배추김치를 연중 단속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1,558건을 적발하였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13건을 형사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였고, 나머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34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국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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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5 1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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