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중독균 검출 ‘생식함유제품’ 회수조치 -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
  • 기사등록 2014-04-15 14:34:20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지리산두류실(전북 남원시 소재)’이 제조한 ‘미발단 no.2(생식함유제품)’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02.17.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을 초과하여 검출(9,500/g)되었다.

 또한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북 남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보도국 뉴스팀>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4-15 14:34:2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