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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 이데일리, 「“마스크 쓰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정부 방침에 시민 혼란’」 보도 관련
  • 기사등록 2023-01-28 1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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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22.12.23.)에 따라, 국내·외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 조정을 결정(1.20.)하였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개정하고,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 (1.26. 이데일리, 「“마스크 쓰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정부 방침에 시민 혼란’」 보도 관련)

기사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시민은 감염 우려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22.12.23.)의 조정지표를 기반으로 신규 변이와 해외 유행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결정(1.20.)하였다.

이에 따라,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을 위해 세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를 개정하고,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다.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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