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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반점·쥐젖 제거 표방 제품 총 12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점검 결과 발표 - 온라인 판매 인기제품, 소비자의 눈으로 안전을 지킨다! -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 활동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2-12-31 0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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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와 함께 최근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미·반점·쥐젖의 제거 효과를 강조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발족한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활동의 일환이며,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소비자 신고 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을 선정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식품·의약품 온라인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11개 소비자단체 소속 회원을 위촉(’22.5.19)하여 식약처-소비자단체 협력사업으로 운영


(운영목적)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자율규제 역량 제고


(주요활동) ▲소비자 상담사례에 기반한 식품·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 ▲모니터링 위반정보 공유 및 행정조치 요청 ▲소비자 식품·의약품 안전교육 자료개발 및 내용 전파 등


사전 모니터링으로 선정된 기미·반점·쥐젖 제거 표방 제품 총 12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점검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 제품 10건을 확인했으며, 성분 검사 결과 히드로퀴논이 2건의 제품에서 검출됐다.

히드로퀴논은 기미, 주근깨 등 피부의 과다한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고농도로 접촉할 경우 홍반 접촉성 피부염, 백색피부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컨슈머아이즈가 확인한 위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컨슈머아이즈는 맘카페(19개), 중고거래플랫폼(5개), 라이브커머스(10개)를 중심으로 허위·과대 광고 등 식의약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22.6.1.~8.24.)을 실시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조치했다.

참고로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맘카페에 게시·공유된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등 위반정보에 대해서는 컨슈머아이즈가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위반사항 점검 모니터링부터 사후조치까지 소비자가 주도한 자율 감시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은 “이번 컨슈머아이즈 활동으로 온라인 거래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 판매 식품 등에 대한 유통·감시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허위·과대 광고 판별, 온라인 판매 제품 충동구매 개선 등 소비자의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컨슈머아이즈 활동이 소비자 자율 감시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협력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식의약 제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컨슈머아이즈 활동 결과를 활용하여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영상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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